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한진그룹의 서울 부구치소 내 특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제3의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 염모씨(51)는 남부구치소 내 상황에 정통한 제3의 인물인 A씨를 통해 구치소 관계자 다수에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한진그룹 계열사 서모 사장한테서 부탁을 받은 염씨가 개인적으로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조 전 부사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검찰은 "의무과장은 A씨의 지시를 받은 구치소 직원 중 한 명"이라며 다수 구치소 직원들이 A씨를 통해 염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하고 대가로 한진 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받아낸 혐의로 염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염 씨가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한진 그룹 측이 염 씨에게 사업권을 제공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