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5일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팀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증거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권 의원 측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수사 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권력이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안이고 자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검 측이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진술해달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국민의힘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비정상적 의사결정의 시발점이 됐고 면담 주선과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청탁을 이행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 의원 측은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부분을 생략하라고 했는데도, 특검이 입증 계획을 주장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