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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교육청' '서울외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이하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결정을 유예했다.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을 받은 서울외고에 대해 '소명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지난 21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외고 측은 청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교원전문성 신장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향상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의 개선대책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