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집 학대'
충북 청주시에서 또 다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 A(49·여)의 해명이 더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씨와 보육교사 B(40·여)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아에서 두살배기 원생을 운다는 이유로 깜깜한 방에 가두고 이불을 말게 해 분유를 먹게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도방법의 하나로 학대는 아니었다"고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A씨와 B씨를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어린이집 교사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인터넷 게시글 등에 따르면 "원장이 아이가 울면 불 꺼진 방에 혼자 가두고, 식사시간에 우유병을 들지 못하는 아이는 몸을 못 움직이게 이불로 싼 뒤 젖병을 물렸다"며 "이유식은 남은 죽과 반찬을 잘라 넣어 섞어서 줬으며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지쳐 잠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어린이 학대 외에도 해당 어린이집이 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청주 어린이집, "학대 아닌 지도방법의 하나" 원장 해명 물의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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