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값이 싼 차는 세금도 그만큼 싸게, 비싼차는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도록 자동차 세제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과세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배기량이 높으면 가격과 출력이 높아 걸맞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엔진다운사이징이나 친환경 요소 등으로 선진국들도 융합 세금부과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엑센트와 중형차인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각각 50.7%와 23.3% 인하되고 대형차인 에쿠스는 98.5%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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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안'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