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불만이 있었는데, 야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었다"는 질문에 "재심도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한 전 총리가) 따라서 집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온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문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 소재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자체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문 대표 등이 한 전 총리 판결을 억울해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당시에도 "안 의원이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안 의원의 혁신안을 당헌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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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