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효율화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여억원으로 그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1조8000여억원은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무는 17조1013억원으로 1년 총 예산의 28.8%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1조8000여억원을 배부하면 시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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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