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계좌 조회'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조회시스템이 모든 은행에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jsp/cm/cdo0001.jsp)를 통해 손쉽게 자신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존재 유무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이른바 ‘휴먼계좌’의 존재 여부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만6000개이며 2299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중) 93.3%가 10만원 미만으로 소액 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 현황은 2012년말 157만개(2974억원), 2013년말 153만개(2772억원), 2014년말 148만개(2474억원)이다. 금감원은 2012년에 6만8000개(742억원), 2013년 4만6000개(373억원), 2014년 6만4000개(424억원)의 계좌를 해당 주인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시스템은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은행에 따라 조회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조회시스템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림메시지(pop-up)를 발송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소·연락처 변경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면 해당 정보를 모든 은행에 전파해 불편을 감수키로 했다.

금감원은 행 자체적으로 고액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수가 실질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먼계좌 조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휴먼계좌 조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