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68)이 올해도 시작이 좋지 않다. 그룹에서 주최한 행사 도중 숨진 직원의 유족이 새벽등반을 강요한 최 회장의 지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또다시 구설에 오른 탓이다.

대보그룹에 따르면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회사 단합대회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던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차장 김모씨(42)가 산행 도중 쓰러졌다. 구조헬기로 병원에 옮겼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진=대보그룹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보그룹 홈페이지 캡처

행은 이날 오전 4시쯤 시작됐다. 김씨가 숨을 거둔 것은 산에 오른 지 약 3시간 지난 무렵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김씨가 강제로 산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유를 떠나 사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위로와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평소에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층을 계단으로 왕복하게 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