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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사진=류승희 기자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래 서울과 세종 청사간 영상으로 진행됐다.
개정법 시행 후 업무용차의 비과세 비용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용차 비용의 범위는 취득부터 유지비까지 포함된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 이자 등이다.
감가상각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업무용차를 구입한 경우 2015년 이전에는 5년 동안 매년 2500만원씩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1일 이후에는 12.5년 동안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1억원 상당의 업무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는 전과 다름없이 가능하며 5년마다 차량을 교체한 경영자에 한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