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국토부 현직 A과장을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과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검찰의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A과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해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시청 국장 B씨(57)와 최철국 전 의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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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장' 사진은 창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