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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로부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 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소후레쉬물류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계약을 맺은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