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하부 조직인 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산별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금속노조의 지회였다. 2010년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같은 해 5~6월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의결을 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모였고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 사람은 536명(97.5%)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 반대한 총회 불참자 A씨 등 조합원 6명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조직 형태 변경을 인정하면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 규정은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집단 탈퇴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결해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2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조직 변경 결의를 조합원 집단 탈퇴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원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원들의 개별적 탈퇴의 총합으로 볼 때도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금속노조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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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대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