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5일 근무' '공무원유연근무제'

정부가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주 3.5일,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근무 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감축하는 등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비효율적 근무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줄이기(영상회의 적극 활용, 메모 보고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집중근무시간 운영(회의, 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검색, 타부서방문 자제) ▲가족 사랑의 날 이행 철저(가족 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 혁신을 추진해 현재 2200시간 이상인 연간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기주도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자기주도근무 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제도를 시행한 13개 기관에서 초과 근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연 근무제를 확산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