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이날 지방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직위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인쇄업자 양모씨와 현수막 업자 이모씨의 증언, 2010년 검찰 조사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업자들을 회유,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국고를 탕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과 선거 회계책임자이자 사촌동생인 김모씨는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00여만원을 과다 보전 받아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도 추가됐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