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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다국적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외에 국가별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다국적기업이 제출해야 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에 국가별보고서를 추가했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내 기업인 경우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이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나 국내지점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구글USA가 미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글코리아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의 국내지점도 마찬가지다.
국가별보고서는 각국 현지법인의 매출액과 수익, 종업원수, 자산현황 등과 세금납부 현황 등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다자간협정을 통해 44개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게 된다. 제출기한은 모회사 사업연도말 기준 12개월 이내다. 2016년 과세연도분의 경우 2017년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은 유한회사로 등록해 '법인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OECD 회원국 등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