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내일(20일)부터 개시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은 물론 최근 3년간 근로자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은 근로자 개인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액을 알려준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이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회원일 경우 ‘조회·발급’란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비회원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바로 선택하면 된다.

☞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4가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가능=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5%가 공제되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해준다. 따라서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이용액의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합계액이 연봉의 25%(소득공제 최저 사용금액) 이상 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이하일 경우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라=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연금저축에 200만원,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납입한 A씨와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납입한 B씨는 똑같이 700만원을 납입했지만 A씨의 공제대상액은 700만원인 반면 B씨는 600만원이다. 연금저축 공제대상액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준비하라=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 중이지만 아직 이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된다. 교육비 중에선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월세를 내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돼있고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