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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빌딩 엘시티(LCT)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현 부산시의회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건축법 조항을 위반하고 엘시티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시티사업 부지면적은 6만5943㎡다. 부산시 환경영향 평가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해당사항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부지면적 12만5000㎡ 이상일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 기준만을 적용했다.
엘시티는 백사장 유실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엘시티가 환경영향 평가관련 규정을 어기도록 부산시가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