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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광양시의원.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24일) 이혜경 광양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혜경 광양시의원은 '48% 고리 사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달 초 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당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3분의2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마저 잃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으나,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왔다. 이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셈이 된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으나,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왔다. 이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셈이 된다.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은 당연한 일이고, 상무위원회도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며 "광양시의회도 빠른 시간 안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