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와 관련해 "지금의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일 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엮인 것이라는 변명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늘(30일) 안철수 전 대표 측 이승훈 부대변인은 박근혜 영장심사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는 법정 앞에 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도 반성도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을 존중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고 판사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것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내일(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