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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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해결하깅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들이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LH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하는 상생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LH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동안 시도 지사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교육청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해 왔으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반환해 다라는 15건의 소송을 냈다.


소송전에서 LH가 승소하면서 경기교육청 등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교육부 등이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앞으로 LH는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교육당국은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을 추진, 수도권의 경우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 교육청이 이를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분쟁을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