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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사측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과연봉제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등 이전 정부와 확연하게 선을 긋는 노동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성과연봉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18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담은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서 확대된 ‘성과대로 연봉’
지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현재도 공식적으로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있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인건비 증액을 제한하는 등의 제약도 두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표면적으로 급여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업무에 긴장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특유의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 전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부문 ‘성과’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임금결정의 통제권을 사측이 독점하고 피고용인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철도, 의료 등 효율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도리어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이같은 부문에서는 성과 측정 자체가 어려워 효율화의 명목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비용절감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것이 도리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합의 없는 도입에 법원도 제동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에 따른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철도노조 등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합의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사측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달 들어 서울중앙지법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낸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는 근로자 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분쟁에서도 성과연봉제의 무분별한 도입에 제동을 거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이번 정부가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