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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인 유섬나씨가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돼 7일 오후 인천지검에 압송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걸린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배 전단. /자료사진=뉴스1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 유섬나씨(51)는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이날 체포되기까지 3년 동안 프랑스에 체류하며 송환을 거부해왔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7일(한국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 장녀인 유섬나씨를 기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3시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KE902편 기내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 신병을 인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도착 후에는 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공항에서 별도 통로로 이동할 예정이며, 인천지검 청사 앞에 마련된 공간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며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프랑스간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그동안 프랑스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유씨는 2014년 5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고, 2015년 6월 석방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법원에서 유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마뉘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도 추방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씨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해 이제까지 송환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