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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판사. /자료사진=뉴시스 |
오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SNS가 아닌) 법원 내부 법관 전용 게시판으로 판사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현행법과 헌법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판사들로서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법관만 이용하는 공간이라 (이 글에서는)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자신의 글에 대해 "헌법 103조를 말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의 해석 등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의 법적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돼 하급심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진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배웠다"며 "배석판사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오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법률 해석을 가진다"며 "(이같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오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법률 해석을 가진다"며 "(이같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오 판사는 이날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10여년전 초임시절 (같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에 있던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입 경위에 대해서는 "2016년 4월~2017년 6월 1년 남짓 회원이었던 적이 있고 (김 후보자를) 별로 뵌 적은 없다"며 "제가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 15~16개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적극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