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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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오늘부터 가능해진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존엄사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월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결정이나 가족 동의를 거쳐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진통제 투여, 영양·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지만, 존엄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사망 임박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 역시 존엄사가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 죽음과 관련해 해왔던 말, 추정적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 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 이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