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21 대입 자사고가 정답이다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사고 연합설명회'.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9월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21 대입 자사고가 정답이다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사고 연합설명회'.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은 이같은 과정의 핵심조건으로, 교육부는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유형 구분 근거조항을 삭제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고입시기는 학교유형에 따라 전기모집(4~11월)과 후기모집(12월)으로 나뉜다.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모집 학교에 속해 후기모집인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뽑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는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중지원도 금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탈락한 경우 추가선발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2차 추가선발·배정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때는 정원이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에 배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사고 등에 원서를 낼 때 일반고 임의 배정동의서를 받는다. 따라서 선호하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배정될 여지도 있다.

입학전형 방식은 유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활용된다. 비율 등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한다. 서울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2019년도 고교입시와 관련된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3월31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