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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교통안전공단 부스 관계자들이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스1DB |
4차산업혁명 속 대표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시장은 무려 300조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율주행차 정식 상용화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자동차·통신업계는 물론 다양한 기술업체들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시장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보험업계도 분주하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앞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시 '사고'여서다. 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과연 이를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이달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출시하며 '자율주행차 보험시대'를 열었다. 두 보험사가 출시한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사고 원인' 관계없이 배상
시험용 자율주행차란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를 시험용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를 말한다. 앞으로 상용화될 자율주행차의 척도가 되는 차량인 셈.
현재 자율주행차 제조에 나선 업체의 경우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보험으로는 자율주행 사고 시 보험적용이 애매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과 개인운전 두가지 모드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때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 시 배상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제조사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 시 피보험자 개념과 사고 보상범위를 명확화한 보험을 이달 1일과 3일 각각 출시했다.
현대해상의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의 특징은 자율주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자 여부를 당장 가리지 않고 대인, 대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진행한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차 제조사나 기술업체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당장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모호할 수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차 여부, 배상책임, 운전자의 피보험자 여부를 명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보험은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면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인정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탑승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돼 보상된다"며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했다. 삼성화재는 기존 시험용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2%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두 상품 모두 법인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축적 등 상용화 시대 대비
두 보험사가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 것은 앞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보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늘고 있지만 아직 법인 단체들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상용화 시대에 앞서 자율주행 사고에 대처하고 보상처리를 경험하는 등 데이터 축적의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도 "사고 데이터를 미리 축적해 앞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보험료율 산정 등 빨빠른 대응을 위함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빅4 중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오는 2020년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가능차)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레벨5(완전자율주행 가능차)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벨3부터 이미 자율주행 운전사례가 많아져 보험상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자동차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개념"이라며 "특히 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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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의 특징은 자율주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자 여부를 당장 가리지 않고 대인, 대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진행한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차 제조사나 기술업체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당장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모호할 수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차 여부, 배상책임, 운전자의 피보험자 여부를 명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 보험은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면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인정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탑승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돼 보상된다"며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했다. 삼성화재는 기존 시험용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2%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두 상품 모두 법인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축적 등 상용화 시대 대비
두 보험사가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 것은 앞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보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늘고 있지만 아직 법인 단체들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상용화 시대에 앞서 자율주행 사고에 대처하고 보상처리를 경험하는 등 데이터 축적의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도 "사고 데이터를 미리 축적해 앞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보험료율 산정 등 빨빠른 대응을 위함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빅4 중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오는 2020년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가능차)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레벨5(완전자율주행 가능차)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벨3부터 이미 자율주행 운전사례가 많아져 보험상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자동차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개념"이라며 "특히 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