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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하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계약자의 경우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윈-윈'구조의 상품이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적용대상은 '질병·사망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 내용은 모두 기초서류에 명시돼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해 연간 360만보 달성 시 다음년도 보험료의 5%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 등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라 상풍권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