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오는 12월 진행된다.
'김민희와 열애' 홍상수, 이혼 재판 12월15일 열린다

지난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오는 12월15일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7차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홍상수 측은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그 결과 법원은 12월 15일에 홍상수와 아내 A 사이 본격적인 이혼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 촬영을 하며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13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