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모두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히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 3일, 13일, 20일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 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이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 통증, 무릎 부종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허리도 불편하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구인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