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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사진은 배우 이진욱.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보다 이진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욱은 현재 SBS 수목극 ‘리턴’으로 성공적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