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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에 참석한 김태한 대표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부정 처리 의혹에 이번 첫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청한 대심제를 이번 회의가 아닌 두 번째 감리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위원들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심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리위는 평소처럼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를 들은 뒤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을 비롯해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등이 회의 순서대로 회의실에 입장해 관련 논거를 설명하는 식이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날 감리위 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이 상장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를 활용할지 여부는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감리위에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송창영 변호사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어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송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