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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3년 포스코이앤씨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과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말 SRF시설이 준공돼 약 1년간 가동됐으나 인근 나주시의 반발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8년부터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 재개 가능성이 열린 이후 청정빛고을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4월 중재를 신청했다. 당초 78억원을 요구하던 청정빛고을은 올 3월 청구액을 2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청정빛고을은 가동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실투입 비용과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익 손실 보전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청구가 사업협약상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중재심리에서 적극 대응 중이다.
광주시는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시민 세금이 관련된 중대한 공공 사안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청정빛고을과 중재를 대리하는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종료와 법원 재판 절차로의 전환을 제안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개 재판이 가능한 사법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