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진=뉴스1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군 보안업무 및 방첩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며 "부대원들이 일반 국민처럼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로 일반국민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트위터 활동을 보고받아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했는데 4대강,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반대 여론을 비판하는 것을 중요 기능으로 했다"며 "배 전 사령관이 군지휘보고 체계에 따른 승인행위를 하면서 전체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2만여개 글 중 185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역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특정인에 대한 트위터 활동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이 별도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밝히는 이유는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원칙을 세운 것이고 일반 공무원보다 이 의무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정면으로 반해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이 같은 범행 관련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도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저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직업군인으로 약 36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24회에 걸쳐 녹취, 요약해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 제작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