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 연료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한 입찰 담합 관련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두 회사가 별도의 민사 사건 해결을 위해 52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당국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가격 담합으로 미군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회사를 기소하고 현대오일뱅크에 3910만달러, 에쓰오일에 1298만달러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고 향후 진행될 법무부의 범죄 수사와 독점 금지 프로그램 준수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