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작업 중이던 J호 선장 김모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크기로 올해들어 인근 해상에서만 3번째 혼획됐다.
여수해경은 외형상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 김씨에게 이 밍크고래를 인도했으며 포항 수협에서 60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