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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 비난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2월쯤 SNS에 세 차례에 걸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함씨는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이 더러워서’ 등의 내용을 올렸다. 검찰 조사결과 함씨는 김씨가 일반인 신상폭로 SNS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씨는 김씨의 지인인 A씨 매장에서 일을 하며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A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면서 “A씨와 사이가 멀어진 뒤 A씨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가방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A씨가 출금을 허락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출금 허락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정산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익 목적이 아닌 A씨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1심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이 아직 완벽히 변제되지 않고 분쟁 중”이라며 “헛소문 등에 대해 자제를 권했는데 계속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실심의 마지막이라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