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특허침해품이라는 얘기에 당황했다. 특허침해품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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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구입·보관은
A씨의 사례처럼 특허침해품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할까?

특허법의 제2조 제3호에선 ‘실시’(실제 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물건의 발명인 경우 생산·사용·양도·대여나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및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 특허법의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행위 이외에는 특허실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품의 단순한 소지·구입·보관행위는 특허법의 법문상 실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침해품의 소지행위 등은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소지 및 보관자가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1·2항에 근거해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개조, 재생산 한다면?


특허품의 수리·개조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품의 개조가 지나쳐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된다.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허품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에 해당된다.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달라진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다면 재생산으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한 수리·개조로 인지한다.

이를테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의해 일회용 카메라를 생산·판매했는데 사용이 끝난 제품의 본체와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파괴해 분리한 후 필름을 갈아 끼우고 촬영매수 표시를 0으로 조작하면 재생산으로 판단한다. 제3자의 필름을 교체해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