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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사진=뉴스1DB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 작년부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대상인 맹견의 기준은 체고가 40cm 이상이며 용도가 경비나 가축보호, 투견 등이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개정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수준이다. 맹견 사고의 경우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 작년부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대상인 맹견의 기준은 체고가 40cm 이상이며 용도가 경비나 가축보호, 투견 등이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개정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수준이다. 맹견 사고의 경우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