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법세련 뉴스1 제공 2020.10.14 | 11:25:1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 관련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20.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뉴스 '돌싱인 척' 전국 돌며 불륜 즐긴 아내… 자녀에겐 "네 아빠는 업소 다녀" 남편 출장 틈타 전남친에 '내 집서 술 먹자' 꼬신 아내… "역겨워요" 초등생 성추행·유괴 시도 70대 남성 … 콘돔· 발기부전약도 준비 "머리채 잡히고 왕따 당해"… '전남편 토막 살해' 고유정, 감옥 근황 "예술? 남자 성기 같다"… 뉴욕 공원 한복판 '이것' 때문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