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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했던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피고인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A기업 회계부서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최모씨는 지난 200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변론은 천정배 전 의원, 전 후보자 등이 맡았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 후보자였다.
전 후보자가 총선을 치른 2008년과 2012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최씨가 포함됐다. 최씨는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씨의 특별사면 과정에 대해서는 질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라며 "전 후보자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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