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최근 12개월분까지 확인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최근 12개월분까지 확인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동통신 소비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최근 1년분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보통 6개월분에 한해 제공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통화내역에는 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해야 한다.


이통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한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알뜰폰사업자들도 이통3사와 유사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운영 중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제35조 제1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이동통신 사업자 약관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약관 개정 없이도 정보주체가 법에 근거해 12개월분 열람권을 개별 행사할 수 있지만, 현행 약관을 그대로 두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개선권고가 이뤄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이번 개선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A이통사 가입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 결정,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