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명동 사옥./사진=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기업대출 특판 상품 16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과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 공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1조3000억원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수출입 핵심성장산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 및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여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수출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보증료 100% 지원 혜택이 적용된 6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대출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성장산업 및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물경제 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최소화는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