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실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단체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인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거나 ▲종교집회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