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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법원 직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스토킹 누명을 씌우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작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작가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서기 B씨에게 "왜 나를 스토킹하느냐"고 소리치며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 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그저 대법원 앞을 지나던 중이었으며 B씨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가 "스토킹한 적이 없다"고 즉각 항의한 점, B씨의 항의에 A씨가 마스크를 벗고 심하게 욕설한 점, B씨가 이후 A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출동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B씨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A씨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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