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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 자료제공=평택시 |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조합)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