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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역 내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00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인 자이며,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산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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