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이 환자에게 마늘주사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이 환자에게 마늘주사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환자에게 '마늘주사'(수액으로 맞는 영양제의 일종)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염된 수액을 사용했으며 이상 증상을 보이는 한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32)와 C씨(59)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3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환자 D씨(64)와 E씨(68)에게 각각 오염된 마늘주사 수액제제를 투여했으며 이상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D씨는 숨졌고 E씨는 패혈성 쇼크로 17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사고 이틀 전인 9월1일 오후 1시쯤 수액제제를 미리 만들어 둔 뒤 실온상태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마늘주사 수액 제제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다음날 사용할 수액제제를 미리 만들어 두라고 B씨 등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액은 철저한 무균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투여 직전 보호캡을 개봉해 신속히 사용해야만 한다.

D씨와 E씨는 미리 만들어 놓은 주사를 투여받은 뒤 구토와 설사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은 모포를 덮어주는 등 조치만 했을 뿐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D씨와 E씨는 D씨 남편의 119 신고 후 응급실로 후송됐다.


D씨는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나흘 만인 7일 오후5시9분쯤 숨졌다. E씨는 같은 증상으로 17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수액을 미리 개봉해 준비하긴 했으나 감염원 및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인 의원 수준에서 감염사실을 바로 인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와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개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감염됐고 신속하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간호조무사 B·C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며 피고인 B와 C의 과실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사정을 참작한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