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10%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16일부터 판매 중단된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해 판매 중인 10%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은 오는 16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 판매는 이달 13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겼다. 추가 퇴출 대상 저해지 상품의 환급률 범위는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며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표준 상품보다 낮은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대신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해지환급금 지급형(표준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유형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고 절약한 것을 남아있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도록 상품 설계가 됐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가입하는 기간을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기존 상품과 대비해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하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목적이 해지가 아닌 보장인 만큼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으로 꼽히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핵심 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했다. 무해지보험은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에 따라 10%, 50%로 그 유형이 나뉜다. 일반적으로 50% 지급형보다는 10% 지급형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해지율을 현실적으로 낮추게 되면 10% 환급 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50% 환급 상품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는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환급률 10% 이하 상품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