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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지분공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뉴스1 |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김씨는 지난달 2일 이씨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하지 않았고 같은달 30일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하면서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지분공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를 의미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다.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CB(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 CB 보유자가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사람은 계약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모두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건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연명보고란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할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로 선정해 보고하는 걸 뜻한다.
금감원은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해 보고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량보유자가 보유 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 공시 위반 유형을 제대로 알고 유의해달라"고 조언했다.